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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핸드폰 단말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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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가영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03-18 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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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2대를 구매했습니다.
아는사람이라서 매장에 직접 가지않고 전화통화로 구매한 후 직접 물건을 받았어요
핸드폰 단말기값이 예를들어 100만원이라고 치면 한대는 단말기지원금을(리베이트) 약 30만원,
한대는 약50만원 이였습니다
30만원짜리는 11월달에 50만원짜리는 2월달에 구매를 했구요 요금제 할인에 지원금 까지 하면
한달에 나오는 핸드폰 단말기값이 5천원~7천원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핸드폰 구매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몇달이 지난 후 친구가 핸드폰 구매를 하는데 같이 갔다가 저도 단말기값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을했는데 아직도 100만원이 넘게 남은거에요 그래서 핸드폰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일을 그만둬서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안다면서 계속 말을 미루길래 핸드폰판매점에 전화를했어요 그쪽에선 판매자가 잘못이라고 판매서류에는 정상가 판매로 적혀있다고 요즘 3사가 다 돌아가면서 정지먹고 그래서 리베이트가 엄청나게 쎈데 정상가로 저랑친구가 핸드폰을 샀다는게 말이 되냐고 핸드폰만매점에 얘기하니까 자기네도 그 판매자에게 당한게 많다고 신고준비중이라면서 저보고 그쪽도 신고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단말기 지원금 나온거를 그 판매자가 다 먹은거라던데 지금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읽고 답을안하고 10년넘게 알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더 어이가없고 분이 풀리질 않아서 도움 청합니다..  음성녹음과 카톡보낸게 있긴한데 정확히 내가 얼마에 팔았다 이런내용이 없고 저희가 한말과 판매자가 한말은 기다려보라고 자기도 알아봐야 한다고 이런내용이라서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손해 못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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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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