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및 기계값 관련 사기-SK고객센터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 사서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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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및 사기 ] 휴대폰 보조금 및 기계값 관련 사기-SK고객센터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 사서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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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wmy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3-02-05 2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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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11월 21일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에이스네트웤스]를 통해LG U +에서 SK텔레콤으로 기변을 했습니다. 조건은  3개월간 72요금제 사용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하나 3개월 이후 요금제 변경 가을하다는 것 - 3개월간 40000, 30000, 30000,원 보조금 통장으로 지급(구 단말기 할부금으로) 4개월째 되는 달 60만원 통장으로 현금 지급 (구 단말기 완전 처리비용) 해서 보조금조로 70을 주며 - SK 텔레콤 요금토지서에 3개월간 기계할부금이 명시되나 LTE할인으로 실재 계산하면 긱값이 할인되어 안나가는 것이고 - 4개월째부터는  개통점에서 남은 기계값을 완납해주기때문에 통지서에도 기계값은 명시 되지 않을 것이고 4개월째부터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그 어떤 추가요금 없다고 해서 SK텔레콤으로 전화를 옮겼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이 하도 많아서 녹음을 해둔 자료가 있음 : 증거 자료 1)
2) [에이스네트웤스] 측에서 12월 말에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으로 40000원 입금 해 주어야 하는데 1월11일날 70만원 전액 입금해주겠다고, 왜 그런지의 이유와 저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ㄴ다 (이 전화 내용도 녹음을 해두어서 녹음 파일이 있음 : 증거 자료 2)
3) 입금한 날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고 내가 대리점측에 전화를 했더니 감사 기간이어서1월 18인가 까지는 꼭 입금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때도 입금이 안되어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 및 민원을 넣었습니다
4) SK고객센터의 민원 접수 통보를 받고 대리점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계약했던 [에이스네트웤스]가 아닌 그곳에 하청을 준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136번지 SK네트웤스 3층) 연지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녹취내용 잘들었고 최대한 피해 가지 안도록 1월31일까지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며 그나 저녁에 31일날 송금할테데 입금계좌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해서 통장 번호까지 다시 알려 주었습니다.
5) 1월31일날도 역시 입금되지 않아 SK고객센터에 다시 민원으 넣고 그와중에 여러번 SK고객센터와 연지 대리점과 통화 한 후....  (통화 과정의 녹취 자료 3.4.5.6)
6)  최종적으로 SK고객센터 받은 통보는 "원래 법적으로는 SK가 소비자에게 안해주어도 되는 것인데 도의적으로 2가지 제안(1안은 -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값 50%는 SK가 책임질테니 그냥 계속 사용하던가 / 2안은- 지금 쓰는 SK텔레콤을 해지하고 기계를 SK측으로 보내라)이었는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둘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어서 제 3의대안을 제가 제시하려했더니 두 중 하나만 고르고 그것이 안되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더군요. 더이상의 질문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녹음한 자료를 증거 자료로 파일첨부 합니다.  지금저는 구 단말기 값 지금 단말기값 모두 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에서 제시한 대안 그 어느것도 저에게는 막대한 피해입니다. 어차피 구 기계값은 제가 내야하는 것이고 지금 전화길ㄹ 계속 사용할 시에는 지금 기계값도 50%내가 내야하고 해지를하고 기계를 반납하면 또다른 통신사에 새로이 가입을 해야하면서 구기계값은 여전히 내야하고.... 이게 1, 2만원도 아니고 10, 20만언도 아니고.... 억울하고 SK고객센터 최후의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 올립니다.  (알집파일에 상황이 다 있고 중요 파일은 또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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