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초 강한피부과 ] 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란
  • 조회수 : 1,039회
  • 작성일 : 12-12-29 13:05:33

본문

서초 강한피부과에서 2백만원의 8주코스 피부시술 상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딱 절반(4주, 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이사) 환불을 받기 위해 피부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강한피부과에서는
"고객님은 시술이 딱 절반 남아있으신 상태이지만, 환불은 24만원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술이 정확히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백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지만,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고객님이 끊으신 상품은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할 경우에는 1회당 시술의 본래 금액을 적용하여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1회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2백만원에 이러이러한 목록의 시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해놓고, 환불을 하려하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시술의 본래 금액을 언급하며 24만원만 환불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사때문에 거리상의 이유로 계속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다며 24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고객에게 처음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와 설명이 없은 채, 환불을 요구하니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처리해 버리는 이 현실. 너무나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요즘 피부과의 부적절하게 높은 금액과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로 인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775 휴대전화 jh정보통신 전아름 2013-01-23
105773 기타 pc헛 김송학 2013-01-23
105772 자동차 기아자동차 권오성 2013-01-23
105768 기타 그린우리상조개발 송상지 2013-01-23
105767 금융 AXA손해보험 명선히 2013-01-23
105766 서비스 부모사랑상조 강동헌 2013-01-23
105765 유통 경동택배 이경용 2013-01-23
105764 통신 엘지유플러스 황태호 2013-01-23
105760 생활용품 G-market 권오종 2013-01-23
105753 자동차 즐거운자동차 매매상 노미순 2013-01-23
105751 통신 엘지유플러스 한승현 2013-01-23
105749 기타 대한통운택배 구연오 2013-01-23
105748 생활용품 아베크롬비1번가 이강민 2013-01-23
105745 생활용품 나구두 이경민 2013-01-23
105743 서비스 시드니헬스 김정명 2013-01-23
105742 기타 신우통신 김만용 2013-01-23
105741 기타 부평구청 차상권 2013-01-23
105740 기타 부평구청 차상권 2013-01-23
105739 서비스 삼성화재 차상권 2013-01-23
105738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재영 2013-01-23
105728 서비스 컴119전국서비스 정미선 2013-01-23
105725 서비스 빈코에듀 최미향 2013-01-23
105724 기타 치과 허윤혜 2013-01-23
105723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고정훈 2013-01-23
105722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해성 2013-01-23
105721 기타 기타 이현경 2013-01-23
105711 기타 투데이스포츠 오상민 2013-01-22
105700 생활가전 평원유통 이귀복 2013-01-22
105695 기타 미소래산후조리원 최은진 2013-01-22
105693 유통 롯데닷컴 이용호 2013-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