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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의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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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세관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2-05 13:19:48

본문

<P>안녕하세요 <BR>지난 2개월전 함양에 계시는 할머님께서 부산에 사시는 어머니집으로 <BR><BR>시골에서 재배하시고 담근 야체 및 다양한 고추가루,간장 된장등 8개품목을 <BR><BR>현대택배로 부쳐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받지못하다가 일주이후음식 썩은 냄새와 같이 받고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BR><BR>그이후 현대택배 지사에서는 연락을 준다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하시고 연락하여 겨우 한통화 연결되면 기다리라는 말 받게없다가 지난 금요일에 입금해주겠다 , 또 일주일 지나면 해주겠다, 본사와 통화해보겠다등 <BR>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롱하는 현대택배를 고발조치 및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BR><BR>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BR>현대택배담당기사: 010 9742 ****</P>
<P>사무실:051-518-****, 051-633-****</P>
<P>통화 담당자: 박**, 윤** (부산 신선대 부두)<BR><BR>피해자 : 김**(글쓴이의 어머니) 010-2007-4****</P>
<P>글쓴이 : 장**( 어머니의 아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머님께서 재배하신 농산물을 어머님께 배송하셨는데 택배사에서 늦게 배송히여 모두 썩어버려 보상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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