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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스포츠짐 ] 휘트니스 해지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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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현희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3-22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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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말에 집근처 휘트니스(상현동 jk스포츠짐 031-215-9704) 새로 생긴곳에 연간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월별로 했어야 하는건데 (결정 나지 않은 유학건이 있었음)
그쪽에서 연회원 가입하면 훨씬 싸다고 유도 했고 그럼 유학을 가게 되면 원래 안되는거지만 처리 해주신다고...
작년10월 부터 시작해서 올 9월 말까진데  작년 10월 20일경 유학 준비를 알아보게 되어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니다.
돈은 해지건이 밀려 있어서 올 3월 3,4일경 들어 온다고... (한달에 규정상 100만원씩만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3월 7일경 까지 돈이 들어 오지 않아서 찾아갔더니 트레이너는 바뀌어서 잘 모른대고 관리하시던 분은 강남 에 새로 오픈한 스포츠센타에 계신대서 통화도 못했고 3월에 돈을 넣는다는 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전화유선상 소비자 상담을 했구요. 저를 담당하시는 분 성암 전번 메모지를 분실해서 다시 의뢰드립니다.
상담 담당자분이 전화 했을때 3월 20일경 넣겠다고 했고 그담당자분은 21날 전화 주신댔는데 전화 없으셔서요.
오늘은 jk 스포츠센타 나눔휘트니스로 이름을 변경하여 문자가 왔네요.
이돈 받을수 있는건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 회원권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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