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해지 신청 후 구독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카드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중앙일보 ] 신문구독해지 신청 후 구독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카드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선이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3-06 12:25:4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구독하여 온 중앙일보를 작년 12월31일자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구독해지 신청을 하고, 동시에 카드결재 취소도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해지 과정이 정확히 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전화를 끊었고, 이내 계속하여 여러경로로 재구매 요청을 받고 정중히 거절하는 일을 여러번 겪었기에 해지는 제대로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재가 제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동안 계속 결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긴급처리하여 제 계좌로 송금해 줄 것과 전화를 다시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 3일 연속 전화도 없고, 송금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468 기타 신한은행 김동훈 2013-03-07
114467 기타 키도러블 이아름 2013-03-07
114466 휴대전화 sk네트웍스 김광호 2013-03-07
114465 서비스 웅진코웨이 김주연 2013-03-07
114464 건설 신동아파밀리에 강민석 2013-03-07
114463 생활용품 오르비스 최보윤 2013-03-07
114462 서비스 노랑풍선 정근영 2013-03-07
114461 기타 지마켓 원창민 2013-03-07
114460 기타 인포허브 최정애 2013-03-07
114457 기타 베러뷰티 길현선 2013-03-07
114450 기타 페리스타안산점 홍은혜 2013-03-07
114448 통신 SK 텔레콤 강한승 2013-03-07
114447 식음료 서울프로폴리스 김병훈 2013-03-07
114442 생활용품 우다다캣 전은경 2013-03-07
114438 생활용품 아르테인터네셔날 박은향 2013-03-07
114434 생활가전 LG 서비스센타 백명선 2013-03-07
114433 생활가전 한국몬테소리 이향선 2013-03-07
114432 자동차 (주)포시즌 렌트카 양순열 2013-03-07
114431 서비스 개인 안근의 2013-03-07
114429 건설 개인 김지연 2013-03-07
114428 기타 넥슨

처리중

해킹관련
이도현 2013-03-07
114427 생활가전 티몬 이희은 2013-03-07
114424 기타 타임런 2013-03-07
114422 통신 구글 김종성 2013-03-07
114421 서비스 인터넷발급민원24 서재은 2013-03-07
114420 서비스 디자인24 박교현 2013-03-07
114419 통신 스카이라이프 안성현 2013-03-07
114416 휴대전화 터치파이터 유근순 2013-03-07
114404 서비스 예스코 이남희 2013-03-07
114403 건설 홍익정심회 곽성근 2013-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