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 보험 ]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 성수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26-04-21 09:23:52

본문

2024년12월말일에 우체국 보험 (실비.건강크리닉)
에 가입하였읍니다.
가입당시 가입담당자와 광주에서 나온 가입조사관에게 허리가아파서3일정도 입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읍나다.건강하고 숨길이유가 없어기때문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서류상에체크가 안되있다고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읍니다.
모집자와 가입조사관 두사람모두에게 이야기한 제잘못 입니까?  보험사가 잘못한거아입니까?
보험가입도 안되는 지금와서 계약해지라면 저는 억울합니다.관심갖고 체크한번만 해주세요.
안되면소송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7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2
1501755 항공·여행 캐치테이블 정혜욱 2026-04-12
1501754 항공·여행 캐치테이블 정혜욱 2026-04-12
1501726 유통 카카오쇼핑 신서영 2026-04-12
1501725 유통 유투브 라이브방송 가왕오빠 윤희정 2026-04-12
1501724 기타 주식회사다잡 김성민 2026-04-12
1501723 생활용품 리쇼드&뉴캐슬 최영호 2026-04-12
1501722 식음료 송도만두 안산초지점 정다운 2026-04-12
1501721 건설 무궁화신탁 강춘모 2026-04-12
1501720 자동차 엔카

처리중

엔카 환불
백두산 2026-04-12
1501719 휴대전화 삼성전자 전광재 2026-04-12
1501718 기타 제트카 석보 2026-04-12
1501717 생활용품 옷빨j 이미경 2026-04-12
1501716 항공·여행 야놀자 이영희 2026-04-12
150171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2
1501714 서비스 CJ대한통운 이민지 2026-04-12
1501713 기타 골프답다 김수준 2026-04-12
1501712 통신 스피킹 맥스 탁성환 2026-04-12
1501711 생활용품 롯데온에 등록된 판매업체 권영희 2026-04-12
1501710 기타 현대건강 전지혜 2026-04-12
1501709 생활가전 미닉스 이봉희 2026-04-12
1501708 생활용품 감탄브라 고승연 2026-04-12
1501695 생활용품 샤르드 김영하 2026-04-12
1501663 기타 파워네이션 이윤주 2026-04-12
1501662 생활용품 무신사 김경원 2026-04-12
1501661 기타 연우바이오 최진범 2026-04-12
1501653 유통 코코엠 박한솔 2026-04-12
1501627 유통 CU 미사점 정우영 2026-04-12
1501626 기타 러브헌터 고건영 2026-04-12
15016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