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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ife ] ks life 사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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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병욱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3-13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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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매달 10만원씩 12개월 카드결제하면 3년동안 전화비가 공짜가 되고 지인번호 3명을 등록하면 3명의 전화요금이 50% 감면된다고 하더군요.  가입을 하고나서 3개월동안은 전화비가 공짜로 나오더군요. 문제는 그후에 계속 전화비가 연체가 되서 가입했고, 담당하는 직원(김진홍, 01028739921) 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답변도 없을뿐더러 계쏙해서 전화비연체가 되서 제가 직접 납부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전화비가 계속 안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할인 된다는 3명에게도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빠른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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