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마 오수 신발구입후 하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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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푸마 오수 신발구입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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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3-08 0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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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11일 인터파크를 통해 푸마오수2 신발(225)을 구입하여 아들이 신었는데 몇번 신지도 않았는데
뒤 발꿈치 부부이 큐션부분이 뭉쳐서 신기도 불편할정도로 되었어요.
그래서 판매업체에 전화했더니  구겨신어서 그런거니깐 a/s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건 상품하자가 아니라서 반품불가하다고 하네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 몇번 신지도 안았는데 벌써 뒤꿈치 부분에 솜이 뭉쳐서 신지도 못한다면 a/s를 받아도 또 이런경우가  안생긴다는  보장없구요

둘째 : 다른 메이커 신발을 아무리 구겨신고 해도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세째 : 비싼신발일수록  고이 모셔놨다가  아껴 신어야하나요?

성장기 아이다 보니깐 남자아이니깐 일부러 더 비싼신발 가볍고 발이 편한신발을 신겨 줄려고 산겁니다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진을 보내드리죠
 


 
 
담당자 13-02-21 17:08 
구입 후 몇번 신지도 않은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a/s를 받아서 신었는데 또 이런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업체랑 통화를 하니 이건 구겨신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 모든 신발이 구겨신으면 이런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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