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황당한 로젠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재욱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2-06 16:21:33
본문
지난번 사고처리가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 제 물건을 가지고 안주는거죠 그래서 지역에 지사에 전화를 하니 거기 계신분 역시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내고는 할만만하고 전활 끊네요.
그지역 지사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물건시킬때 택배사 어딘지 확인하고 시켰냐는데..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이 물건을 보고 시키지 물건의 배달되는 택배사를 보고 시키는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물건을 주문할때 마다 매번 택배사가 어디인지 확인해보고 그럼 시켜야 할 물건도 로젠택배면 시키지 말라는 소린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정당하게 택배비 내고 택배 받는데 그 물건을 자기 마음데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는 이런 행위는 도대체 무슨 행위인지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첨부파일
-
통화녹음 055-632-4555 002.mp3
(795.4K)
MP3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이전글인터넷쇼핑물 주문상품 도착지연 13.02.06
- 다음글이레이져7 제품구매후 반품관련건 13.02.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가방을 기사분이 연락도 없이 담벼락에 놓고가 분실되었는데 사과한마디없이 불친절하게 대하더니 그뒤로 배송거부를 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