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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핫요가 ] 요가 사작도 안했는데 환불해달라니까 안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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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나경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3-03-12 1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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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4일 요가 학원에 가서 3개월치 요가를 카드로 결재하고 11일부터 하기로 하고 나옴

2. 3월 11일 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잘못된것을 알고 요가 시작하기 전에 전화로 시간을 잘못알았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함(아직 요가 시작시간전이었음)

3.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실장님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음

4. 일을하는 관계로 환불해주고 문자를 달라고 함.

4. 12일 화요일 아침에 전화함.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환불 가능하지 않냐고 하니 위약금을 내고 환불을 하라고 함.

5. 그래서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서는 수업시작전에는 전액환불이라고 써 있다고 말함

6. 그래도 위약금을 내야한다면서 위약금안내면 취소 안해준다며 말다툼하다가 그 실장이란사람이 저에게 "야!, 너! 어따대고 누구한테 가르쳐!" 이런막말과 함께 전화통화도중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림.

7. 그렇게 하면 절대 환불 못해준다며......환불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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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요가학원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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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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