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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동아일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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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3-21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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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문에 관련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제가 5월 1일 개인 자영업을 시작 하게 됬을때
그시기 동아일보직원이 찾아와 6개월동안 무료로 신문을 넣어 드릴테니 구독 해달라 하더라구요
보시다 맘에 안들면 안보시면된다면서 계속 말씀 하시길래
전 일딴 6개월은 공짜라길래 알겠다고 말하고 구독 했습니다
정확히 8개월 구독하고 동아일보 직원이 수금하러 왓길래 6개월 제외 한 2개월치 신문구독비를 주면서
이제 신문 안보겠따고 넣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6개월 공짜로 봣으면 무조건 1년은 봐야지라며 말하더라구요
전 어이 없어서 그떄 6개월 공짜고  계속 볼지 말지 제맘대로 된데 놓고 무슨 소리냐고 따졋더니
막무가네로 무조건 1년을 보던지 아니면 6개월 공짜로 본거 다 돈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사전에 그런 안내를 받은적도 없으니 그럴수 없다고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닌데 그런게 어딧냐고 따지면서 증거를 제시 해달랬더니
처음에 구독하기로 했을때 저한테 상품권을 줫다고 말하더라구요 ;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상품권을 줫다니
저런식으로 영업 하면 저도 할수 있을꺼 같단 생각 했습니다
아무 집 문앞에 신문 계속 놔두고 상품권 줫었다고 우기면서 돈달라고 하면되니깐요
제 영업장에서 큰소리 치며 돈달라고 영업 방해 하면서 돈달라고 하니 정말 미칠거 같습니다
제발 조치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개월무료구독 신문신청후 8개월보고 해지요청 하셨는데 1년치를 구독해야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 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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