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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 환불 처리 미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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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분노남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3-25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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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경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였는데 재고가 없다고 배송을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불할지 다른 물건으로 교체 할지 묻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준다 하엿지만 몇일이 지나도 안해줘서 다시 전화하면 다시 처리해준다.....

이런식으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달째 해준다 해준다. 말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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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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