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계약시 부당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라이드퍼니처 ] 가구계약시 부당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3-02-03 15:54:18

본문

2월2일 토요일 오후2시경에 광진구 능동 가구 단지에서
장농과 티비다이를 구매했습니다 120만원중 60만원을 카드로 구매한후 집에 돌아왔는데
가격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날인
2월3일 오후3시경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10% 차감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후 시일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맞춤제작도 아닌데 10%차감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배달 요청일자도 2월8일이라 미리 것두 주말에 제작했을리도 없고요 정당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580 서비스 하얀세탁소 심은미 2013-02-11
10957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1
109576 자동차 대유디젤 양원석 2013-02-11
109575 식음료 츄파춥스 손은비 2013-02-11
109571 통신 IT종합(사곡점) 김만국 2013-02-11
109568 기타 해당의료기

처리중

바아가격
김점숙 2013-02-11
109567 기타 위니스타일 제이킴 2013-02-11
109566 기타 키오탑항공 허용원 2013-02-11
109563 생활용품 네파 거제점 정다운 2013-02-11
109562 식음료 신세계몰

처리

*******
음두심 2013-02-11
109561 생활용품 한국가구 고경아 2013-02-11
109560 서비스 (주)뉴코리아명품투 강일성 2013-02-11
109556 식음료 윤상섭 갈비찜 최동운 2013-02-11
109550 기타 개인 안현주 2013-02-11
109549 휴대전화 t store 전슬기 2013-02-11
109543 서비스 아일렌드pc방 철원 김두원 2013-02-11
109542 기타 몰라용.. 윤수정 2013-02-11
109540 자동차 세원오토바이 이설 2013-02-11
109539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1
109538 식음료 하나로마트 윤용진 2013-02-11
109537 서비스 아프리카tv 김현 2013-02-11
109536 기타 SIEG(DMLFB 김향숙 2013-02-11
109535 자동차 대우차 최현종 2013-02-11
109534 식음료 오꾸닭 김재헌 2013-02-10
109533 생활가전 엘지 디오스 박성민 2013-02-10
109526 기타 에스레츠(신세계몰) 최지혜 2013-02-10
109525 기타 피플타임즈 박소은 2013-02-10
109524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2-10
109523 식음료 장수군 김돈호 2013-02-10
109522 식음료 롯데제과 김기범 2013-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