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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엔카 ] sk엔카를강력하게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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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석원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3-24 09:58:41

본문

저는엔카홈페이지광고를믿고 대구에서기차타고
택시타고달려갔습니다
수원엔카매장은환경이너무좋지않아 새차도안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무사고차량이라는회사축의
말만믿고 즉시구매를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새차를힌면서 사고차량임을확인하였습니다
트렁크뒤휀다부분에 도색흔적이있으며 친외부도
일부흠이발견되었습니다
엔카쪽에 보상하라고하니 담당자는 미안하다는말만
되풀이하고책임지는사람이없습니다
엔카의어떤직원은차라리소비자고발에신고하는것이
더빠르다고하는직원도있었습니다
신용을믿고거래한다는회사가 말로만신용을이야기하고
뒤에서는사기치는것아니겠습니까
엔카에서 무사고차량이라고 속고구매한사람이 무척많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엔카의사과와차구매이전으로원상회복을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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