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장판 밑 전선이 타서 화재발생할뻔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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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의료기 ] 전기장판 장판 밑 전선이 타서 화재발생할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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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문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3-03-29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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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경 원당농협으로 부터 받은 한일 황토 매트를 한두번 정도 사용한후 어느날 보니 장판속
전선이 타서 장판밑과 이불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판전선이 타서 화재가 발생할뻔 했다. 라고  회사측에서는 방문 a/s 는 할수가 없다. 매트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상품불량인지 소비자 과실인지를 판단해서 교환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화가났습니다. 나는 소비자 이고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서 와서 해줘야지 내가 그거를 왜 번거롭게 보내냐고 생각했던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29일 어머니께서 저보러 전화를 다시해보란것을 몇달이 지난후(2013년 3월29일) 생각이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장판이 이렇게 됬다고 얘기를 하니 거기서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었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뻔한 거지맛을 들으니 상냥하게 말하고싶지가 않더라고요. 믿음도 안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전에 전화했었는데 무슨 이런경우가 처음이냐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랬죠. 그러더니 어머니 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번호를 가르쳐주니까 아 언제 언제 전화가 왔었고 방문 a/s를 요청했습니다. 라고 메모가 되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화가 난건 그렇게 다알고있으면서 소비자가 화나서 전화끊었다고 아무조치 안하고 냅두고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하는것에 또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방문 a/s는 안되니 택배를 보내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크고 불편하니 택배를 잘받아주는데도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주소로 택배원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을때도 이런방법을 제안했으면 됬을텐데 택배를 보내라고만 하니 화를 내는거 아니냐 라고 따졋더니 거기서는 어머니께서 먼저 이런방법을 요구하셧으면 됫을꺼아니냐고 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또 화가나는 겁니다. 왜? 죄송하다는 말을 안하냐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불량품인지 소비자과실인지 확인이 안된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매트를 받아보고 그쪽 불량품탓이면 저희 어머니 한테도 사과하고 이불도 다 물어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대신 사용자과실이면 a/s비용이랑 다 청구할꺼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과를 안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소비자과실이라고 그냥 질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나니 그럴꺼같다는 생각이 나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전기장판의 화재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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