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황당합니다. 개봉한 제품의 외관상 하자로 인해 교환문의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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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비 ] 진짜 황당합니다. 개봉한 제품의 외관상 하자로 인해 교환문의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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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로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3-23 0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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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월요일에 프리스비 강남스퀘어점에서 Mac 컴퓨터용 매직 마우스를 구매했습니다.

 

2일뒤 개봉하고 보니 마우스 앞쪽 부분에 이가 나가 있더군요. 바로 매장으로 가서 환불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외관상의 하자는 교환이나 환불 사유가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개봉하고 나서 제품의 외관상의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는 그냥 울면서 써야 하는건가요? 이게 무슨 뽑기도 아니고 이 제품이 개인의 실수로 인한 하자라면 당연히 안될 말이지만 개봉한 후 외관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한다는건가요???

제가 당시 매장에 있던 직원분한테 위의 말을 했지만 그 직원은 어쩔수가 없다고 그냥 소비자가 써야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개봉했는데 외관상 하자가 있다면 이게 리버비쉬 제품인지 중고상품인지 뭘 믿고 구매하라는건가요??라고 말을 해도 자기네들은 정품만 판매하며 개봉했을때 외관상 하자가 있더라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소비자가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1~2만원 악세서리도 아니고 9만원 가까이 하는 마우스 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매장을 가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매장 직원이 애플 정책상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존재하는지 정말 소비자는 이렇게 그냥 써야 하는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프리스비는 애플의 직영매장도 아니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처사는 정말 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제품을 환불도 아니고 그냥 같은 제품으로 교환도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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