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메이카휘트니스 ] 부평점 자메이카휘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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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2-22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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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점 자메이카휘트니스를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6개월분으로 400,000만원을 내고, 헬스+요가를 수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8일경에 헬스장관장님께서 사정이있어서 헬스장 문을 닫는다며
1월말까지 환불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요가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리저리 사정이있어서 못한부분은 더 챙겨주신다하더니
환불때 되니까 전산상으로 제가 남은 부분만 환불계산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환불금액이 99,900원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메이카휘트니스는 체인점이고 믿을만해서 1월말까지 넣어주신다하여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였습니다.
1월말까지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하여 여쭈어보니
아직도 돈이 안들어갔냐며, 설날전까지 넣어주신다며 제가 전화를 안받거나 할경우 오해하시지마시라며
문자남겨놓으면 연락해주겠다해서 한번더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설날까지 돈이 안들어와서 연락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전화는 안받고 문자가 오더군요.
"회원님이신가요 제가 병원이라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화요일에(2013.02.12)전화드릴께요.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짜증났지만 한번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되서 전화를 또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화는 안받고 문자가 오더군요.
"회원님 돈 나올데서 문제가 생겨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주(2013/02/24) 정도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구였죠.. 그래서 저도 기다릴만큼기다렸다고 매번 이렇게 핑계대시면서 미루시면 어떡하냐고
빨리 처리해달라하고 그래도 한번더 믿어보았지만 역시나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전화기가 꺼져있고, 안받고, 그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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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이 문을 닫는다며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미루고만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