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1,361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270 통신 나우파일 김근형 2013-02-23
112269 기타 스마트교복

처리중

체육복-
김은형 2013-02-23
112268 기타 G마켓 진중용 2013-02-23
112262 서비스 채움커뮤니케이션 최진숙 2013-02-23
112261 자동차 진모터스 황주희 2013-02-23
112260 식음료 고려인삼 정현희 2013-02-23
112259 기타 박문각 에듀스파 강지연 2013-02-23
112258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타 이인화 2013-02-23
112257 통신 In테크 원호석 2013-02-23
112247 서비스 티브로드 기남방송 김재상 2013-02-23
112233 생활가전 대우일렉트로닉스 이병곤 2013-02-23
112227 서비스 대한통운 김영민 2013-02-23
112226 생활가전 LG전자 김태건 2013-02-23
112225 휴대전화 LG U+ 박창욱 2013-02-23
112224 서비스 newoem 나명국 2013-02-23
112223 기타 슈팩토리 최혜란 2013-02-23
112221 기타 costa chic 곽소영 2013-02-23
112220 digital LG 전자 김지영 2013-02-23
112219 생활가전 (주)시몬스 김상태 2013-02-23
112218 식음료 오븐에빠진닭 박연화 2013-02-23
112217 생활용품 관악구행운동 필 최윤경 2013-02-23
112216 휴대전화 나나텔레콤 박선영 2013-02-22
112215 유통 CJ 택배 반선영 2013-02-22
112214 기타 비앤비진 주혜민 2013-02-22
112213 기타 맑은샘-휴렐 소연 2013-02-22
112212 서비스 (주)엑스엘게임즈 문준호 2013-02-22
112211 통신 u플러스 이선희 2013-02-22
112210 통신 LG U+ 임성균 2013-02-22
112209 기타 한게임 강경아 2013-02-22
112208 기타 지오멤버쉽 길태극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