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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데이 ] 해외직배송상품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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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헌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02-14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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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데이 사이트에서 함께 운영하는 Gmake(gmake.com)라는 쇼핑몰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바디케어를 샀는데 가족들과 나눠 쓸 생각으로 많이 구매했습니다.
한 번에 10개 한정으로 되어 있어 배송료를 뽑으려하나 하고 불쾌해하며(원어데이는 한 번에 살 수 있는 개 수를 한정해 놓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종류별로 사고 싶은 욕심에 10개씩 두 번을 구매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15만원이 넘어 세금을 내야한다며 배송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품은 해외에서 직배송이 된다고 주민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어서 주민번호는 입력했지만 그 외 주의사항은 못 봤기 때문에 업체에 따졌더니 분명히 15만원이 넘으면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 아래쪽 작은 글씨로 죽 써져있더라구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눈에 띄지 않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이 못 됩니다.
더군다나 상품 윗 부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강조하면서 붉은 박스에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적어도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맨 윗 부분에 강조하는 형태에 준하게 위쪽에 주의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액면에서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더군다나 gmake가 해외구매대행같은 전문적인 사이트도 아니라서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구매를 한 적이 있어서 살펴 봤더니 이전에는 세금과 물건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판매 하기 때문에 15만원이 초과되도 개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되있더라구요. 그런 항목이 지금은 15만원이 넘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변경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변경되었으면 그 부분의 문구는 강조를 하고 붉은 색으로 표시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나 속상해서 글 올립니다. 꼭 좀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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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제품구입시 구매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일경우 세금을 내야한다는 안내를 제대로 주의시키지 않은채 판매를 하고있어 손해를 보시게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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