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들장매트 온도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발생 할뻔한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구들장 ] 구들장매트 온도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발생 할뻔한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건모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2-12 18:10:12

본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26-2 소재하고있는 구들장이라고하는 회사에서 전기장판(스마트분리난방)을 11년12월~12년01월쯤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3년 02월10일 호후 19시15분에 명절에집에온 형재들과 담소나누던중 뭔가가 타는 냄새에 온도조절기를 보니 연기가 나고있어 코드를 빼는 일이 발생 함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만일 큰방에서 담소를 나누었다면 화재가 발생했겠지요 13년 02월 12일 13시04분에통화를 하여 17분48초동안 상담사 김0희라는분과 상담을하다보니 A/S하는데걸리는 기간이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하기에 그럼 A/S기간동안 대체상품을 달라고하니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 규정이 없다합니다 그럼 2주동안 추워에떨며 자야합니까 상담하다가 실장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기에 그럼 실장과통화하면 좀더 진보한 답을 얻을까했지만 전화는 안오고 시간만 가기에 다시전화를 해서 큰소리치니 바로전화가오기에 받아보니 상담사와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전화맨트엔 국민의건강을 새각하는 대표기업이라면서 참웃끼지도 않군요 srg에 화재보험은 보여주기위한 건가요 기업대표님 깝깝합니다 내가 화재날뻔한일로 정신적 배상해달라고 하는것도아닌데 이제는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고싶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매트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뻔 하셨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878 기타 대한통운택배 황선옥 2013-02-13
109876 서비스 루키 정보섭 2013-02-13
109875 휴대전화 LG텔레콤 최윤정 2013-02-13
109873 서비스 대청레포츠센터 조양순 2013-02-13
109870 서비스 대청레포츠센터 조양순 2013-02-13
109869 기타 김대연 박지순 2013-02-13
109867 통신 고질라 홍성대 2013-02-13
109864 휴대전화 휴대폰 오자인 2013-02-13
109862 통신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전광숙 2013-02-13
109856 기타 에이기프트 김보람 2013-02-13
109855 유통 미씨코리안 조수연 2013-02-13
109854 건설 모아건설 김진흥 2013-02-13
109853 기타 로또박사 김태범 2013-02-13
109852 생활가전 롯데전자 김인화 2013-02-13
109851 기타 새롬몰 이재호 2013-02-13
109850 휴대전화 sk텔레콤 정부길 2013-02-13
109849 기타 애견 이채민 2013-02-13
109848 기타 아키에이지 김석용 2013-02-13
109847 휴대전화 친구 대리점 마성진 2013-02-13
109846 기타 엘리샹뜨 이유민 2013-02-13
109845 식음료 차담터 심인정 2013-02-13
109844 서비스 동성골프존 정임철 2013-02-13
109843 기타 콘서트 이수진 2013-02-12
109842 금융 넥슨(다날,인포허브 김희원 2013-02-12
109841 기타 sk브로드밴드 김수현 2013-02-12
109840 서비스 롯데리아 김수현 2013-02-12
109839 휴대전화 모아폰 노세윤 2013-02-12
109838 식음료 오밀크범산목장 박진아 2013-02-12
109837 기타 한진택배 함영애 2013-02-12
109836 기타 웅진 최정미 2013-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