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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톡 ] 계약해지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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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란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4-02 2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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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톡 열공클래스에서 집으로 5시경 전화가 와  한번 오라고 했는데 그날저녁 방문한다고 해서 방문을 허락하고 저녁 7시에  아이와 상담을 3월 27일날 하고 계약을 1년계약하고  써비스 3개월 했는데 246만원에 개통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3이다 보니 학교에서 늦게 오고 해서 사정이 생겨 4월 1일날 해지 한다고 했더니  공부는 아직 시작도 안했고요, 테스트만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은품 (캠지율 29,000원 티블렛지율 90,000원 헤드셋자울 20,000원)은 한번 썼기 때문에 이 물건값을 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중도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공부도 하지도 않고 테스트는 자기네가 한건데 한번 썼다고 다 물건을 사야하나요.  물건은 그대로 박스속에 다 넣어 놨거든요. 박스와 내용물은 아무 이상도 없고 멀쩡하거든요. 공부를 안한다면 이 물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물건을 내가 사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한지 일주일도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서 월요일날 해지 했는데 139,000원을 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 강의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할수가없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사은품들에 대한 대금지급후에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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