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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콜닷컴 ] 인터넷홈페이지개설취소및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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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3-27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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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5월25일자로 예스콜닷컴에 홈페이지제작관련 계약이되어 요금(99만원 12개월할부)이
자동이체되고 있는상황 입니다...
당시..사업자등록을하고 이자까야를 운영한지 불과 얼마되지않은때..예스콜닷컴으로부터 전화를받고
홈페이지개설을하려면 빨리해야된다고(도메인사용관련)종용을 하기에 생각좀해보고 연락을 주겠노라
했는데.. 홈페이지 개설후부터 2년간 언제든지 유효 하므로 우선결재부터 해놓으라는 유혹에빠져
카드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는 아직 결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동이체가 되었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할까말까 고민을 하던중 예스콜닷컴의 아웃소싱(홈페이지제작하청업체)업체
로부터 자료요청이 있기에 크게 효용을 못느낌을 알고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예스콜닷컴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도록 하겠노라해놓고는 아무런 연락도없이 현재까지 자동이체되고 있는상황입니다...
홈페이지는아직 제작도 안한 상태인데(자료제공안함)일부라도 환불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큰 도움이 되지않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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