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결제 후 환불받으려는데 현에스테틱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게 부담하라고 횡포를 부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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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명동 현에스테틱 ] 회원권 결제 후 환불받으려는데 현에스테틱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게 부담하라고 횡포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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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하영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3-04-02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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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결제 후 환불받으려는데 현에스테틱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게 부담하라고 횡포를 부립니다.

저는 지난 2월에 북구 화명1동 현에스테틱에서 전신마사지5회, 얼굴마사지 6회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이후로 전신마사지 2회 얼굴마사지 1회권을 썼구요

그 뒤로 해당 업체에 마사지 서비스 예약을 잡기가 제 개인 스케줄과 맞지 않아서 회원권을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요 업체에서는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카드 수수료 10%와 위약금 10%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문자메세지 있습니다)
제 개인이 업체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 회원권을 취소하게 된 사유로 위약금 10%는 법적으로도 정해진 부분이라 수긍을 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결제에 대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업체에서는 막무가네로 나옵니다.

게다가 제가 이미 이용한 금액을 제한 부분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총금액(249,500)의 10%로 계산을 해버리고 환불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취소해야하니 현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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