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rylouis ] 코트를맞췃는데두달이다되가도록받질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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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종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3-01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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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꺼하나아버지꺼하나 말이죠 주문한날바로원단을고르고집에직접방문해서체촌까지하고돈까지현금으로일사천리로일이진행도엇죠
하지만약속한2주가지나도록배송도안되고연락도없고해서3주뒤에연락을하니까연락도안받고문자에답장도없고
나중에늦게연락이닿아죄송하다며맹장염이걸렷다고일주간입원햇으니그만큼늦어진다고하여또기다렷습죠
그런데한달,5주,6주가지나도록배송이안되고잇습니다중간중간제가연락해서배송언제되냐언제언제배송해달라
이렇게하면수요일가져다주겟다금요일가져다주겟다약속해놓고약속당일엔
또연락없이펑크내고아오진짜짜증나죽겟습니다
벌써봄이되버렷는데코트받으면바로옷장에들어가는데이럴꺼면시즌오프하는코트삿지..
한두푼하는코트도아니고맞춤이라한벌에54만원씩해서맞췃는데돈내고배송해달라고
연락을수없이해가며 비는꼴이라니아주짜증이너무나네요환불을요구하니이미 제작이되버려서안된다고그러고
제가중간에신고한다고하니까사실은물건이다른거래처로잘못들어갓다며물건다시돌아오면주겟다고햇는데
약속해논날짜를또어기고연락도없네요미치고팔짝뛰겟습니다이거는환불을넘어서벌금을물려야되는거아닌가요?
그렇게하지못한다면제가일찍주문해놓고
겨울동안못입은거가격으로따져서배상받을수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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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제작 요청하신 코트에 대한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