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보험강제해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손해보험 ] ㅂ보험강제해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순희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04-03 21:09:47

본문

ㅂ보험체결두달전에 약을탄사실을알리지않고계약한점때문에    2년이나지나ㆍㆍ이제와서사실을알리지않아다고해약하라고합니다그리고ㅅ해약 금도들어간ㆍ돈의절반도주지않아요이제와서해약하라고하면들어간돈은주어야하지않나요이졔와서갑자기사실을알리지않아무효라면너무보험사마응대로결정하네요실사를할려면계약당시에해야하지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두달전 약을 조제한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며 2년이 지나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담당치료의사 등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이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사실이 없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는 부당하여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293 통신 티브로드 시흥센터 임소영 2013-04-02
119292 서비스 세계일보 이명숙 2013-04-02
119291 서비스 탄트라핫요가 박서진 2013-04-02
119290 기타 청호나이스 박언희 2013-04-02
119288 기타 핸썸가이 tlawjddo 2013-04-02
119287 기타 우바쇼파 홍지나 2013-04-02
119285 기타 파티수 김주희 2013-04-02
119284 서비스 메이드인저머니 박소영 2013-04-02
119282 기타 코코리코 이은영 2013-04-02
119277 생활가전 LG전자 정영민 2013-04-02
119269 기타 GS 홈쇼핑 전민경 2013-04-02
119268 기타 아디다스 최병설 2013-04-02
119267 통신 강남파일 송기근 2013-04-02
119265 기타 헬로마미 이희진 2013-04-02
119263 기타 드림파일즈 김연수 2013-04-02
119261 생활용품 NS홈쇼핑 모리하나 김소라 2013-04-02
119256 서비스 제일익스프레스 정현운 2013-04-02
119254 생활가전 쿠첸리홈 우형식 2013-04-02
119249 생활가전 우진기업 하현주 2013-04-02
119246 생활용품 테익앤테익 신재욱 2013-04-02
119243 서비스 g마켓 노진덕 2013-04-02
119238 금융 차티스보험 오지명 2013-04-02
119234 유통 (주)리노아이엔티 김호재 2013-04-02
119231 서비스 이재은헤어 김혜정 2013-04-02
119230 서비스 흥국생명 조기쁨 2013-04-02
119228 서비스 CJ택배 배현희 2013-04-02
119227 기타 한진택배 남근열 2013-04-02
119226 기타 탱크디스크 박병창 2013-04-02
119225 유통 개인 변욱 2013-04-02
119224 기타 주간교육신문사 황종민 2013-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