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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리트잉글리쉬 ] 상술기업 월스트리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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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민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4-08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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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영어학원을 찾던중 직장 가까운 곳에 워스리트인티튜트(현재 상호 월스트리트 잉글리쉬)가 있더군요.본수업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ca형식의 생활 영어를 할수 있고 자유로운 수업시간 선택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그래서 등록하러 갔습니다.하지만 자유로운 수업예약 이라기보다 선착순에 시간이 맞으면 이용할수 있다는 식이더군요 이해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 말이죠. 레벨테스트를 한뒤 수업 진행 방식(대략적인 이렇게 진행된다)을 설명하고 오늘 당장 등록을 하라더군요 오늘까지 활인 혜택이 엄청 좋다며 그리하여 겨굴 활인이라는 상술에 걸려 선계약금 삼만만원을 걸게 됩니다.그리고 이어진 계약서 삼개월,육개월 장기 활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군요.하지만 알다시피 소비자에게 중요한건 환불사항 입니다.학원법에 의해 수업 일수가 하루라도 지나면 1/3에 해당하는 가격을 환불한다구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환불내용 만으로된 학원측 각서를 요구 했지만 담당자는"도와 드리려구 하는거지 손해보게 해드리려는게 아니다 하구 안심 시키더군요.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한뒤.오리엔테이션 이라는걸 받게 됩니다.첫번째 오리엔테이션 한시간 짜리로 등록한 사람들을 모아 설명만 하는게 아니라 해보라고 시킵니다. 설명은 물론 다 영어로 하구요. 거기서 부터 마니너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초보한테 수업 관련 설명을 영어로 하다니?그렇게 첫번째가 끝나고 두번째 첫날했던 오리엔 테이션 재탕 +예약방법 스케쥴표보는법 건물이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무리.그런데 둘째날 특이 사항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약인데요 멀티미디어 수업을 선행하고 본 원어민과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두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죠 저는 소화 할수 있니 주 3회로 하겠다.제가 그당시 귀가 먹지 않은 이상 들은건 " 죄송하지만 렇게 진행 안해드려요" 입니다. 자유로운 원어민과의 ca도 스케쥴이 한정되어 있으며 레벨이 존재합다. 아무리 자유롭게 한들 싱위반기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는게 큰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환불을 결심합니다 광고와 첫날 설명했던거와 다르기 때문었죠.그래서 환불해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저의 원히는 스케쥴대로 해주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기 말했습니다 화요일에가서 얘기히고 환불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는 컨텐츠와 교재또한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그러다 그주 주말에 가서 환불요청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다시 날자를 잡고 갔습니다.학원의 상술 계약서를 내밀며 계약발효일이 등록일부터로 되 있더군요 수업일부터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말은 어느학원이나 그렇든 다 설명 드렸습니다 였습니다.또한 환불금액도 차이가 나게 되었죠 등록땐 장기활인을 받은 상태에서 등록해 월별로 따졌을때 싼 가격이렀지만 환불때능 원래 학원에서 책정헸던 한달 학원비 기준으로 1/3을 재하고 주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건 학습기간의 1/3이런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약발효일이 수업시작일이 아닌 계약발효일인것과 활인된가격ㅇ서 월수와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것이 아닌 자체 측정기 한달가격으로 재계산하는건 학원법에 아닌 월스트리트 그곳만의 방식이닌가요? 그럼에도 학원법을 운운하며 226000원을 내고 전체금액을 환불해 주겠다 하더군요.계약서 사인한 내가 미친놈이지 히고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으므로 비닐도 뜯지않은 책과 로그인한번 해보지 못한 멀티미디어 학습비 재하고 돌려 달라 했더니 그런건 없다며 1/3학습하고 떨어져란 식이더군요. 이거는 강매 아닌가요 컨테츠나 어떤한가지도 학원의 시설ㄹ 이용한게 없는데 226000원이란 돈은 빼앗아 가다니요. 오리엔테이션도 그들방식의 수업일수중 두번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잡다니요. 너무 쉽게 돈벌려는거 아닙니까? 컨테츠한번 이용못하고 계약서로 눈뜨고 이십만원 뜯어간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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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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