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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번역공증사무소 ] 가나번역공증사무소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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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윤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3-25 1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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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 회사에서 재학증명서(한양대학교 직접방문해서 받은 재학증명서) 영문공증을 받았고,
3월22일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나번역으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12월에 영문공증받은 번역본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같이 보내면 번역료는 따로 없을거라고 얘기했으나
양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번역료 1만5천원을 요구하였고 영문공증비용(2만5천원)과 함께 총 4만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발행한 재학증명서 양식과 홈페이지 전산으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양식이 다르다고 함
인터넷팩스로 보낸 것인지 날짜부분에 검정색 줄이 가있다며 날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전산으로 발행한 재학증명서의 날짜부분이 잘못 되어 그럼 내일 다시 재학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하였고,
담당자도 알았다며 재학증명서 다시 보내주시면 작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3일 금요일 12시~12시반경 한양대학교에서 팩스를 보내고 사무실로 연락했더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받아 담당자가 점심식사 중이니 1시반 경에 연락을 달라고 하여 1시반경 다시 전화하였고
담당자가 팩스를 잘받았다고 얘기하여  급하니 빨리 부탁드린다고 거듭 부탁함과 함께 12월에 영문공증 요청한 재학증명서랑 오늘 보낸 재학증명서는 날짜만 다르고 똑같은 양식이니 번역료를 돌려받고자 얘기를 했더니 이제와서는 워드원본파일이 없지 않느냐며 번역본이 있어도 워드파일이 없으면 본인들이 직접 워드작성을 해야하니 번역료를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급한일이라 언쟁을 하는 것이 싫어 급하니 빨리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2시 10분경 다시 전화가 와서 또 팩스 가운데 부분에 줄이 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며 스캔을 해서 보내달라고 함
지금 밖이라 스캔은 어렵고 사진을 찍어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하고 핸드폰 번호를 받고 바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계속 독촉전화를 하는 것 같아 계속 기다리다가 7시쯤에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두 퇴근했는지 전화를 받지않아 아까 사진을 보낸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이 하는말이 우리 직원은 사진만 기다리고 있던데?하길래 사진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지 않았다고,그래서 일처리도 안하고 다 퇴근한거라고 하여,
이럴거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환불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전화를 끊고 입금은행과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오늘 송금안되고 월요일 담당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이 왔고
당장 다른 회사에 다시 요청했으니 지금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전화 문자메세지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월요일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오히려 화를 내며 영문공증은 받지 않았으니 2만5천원은 돌려주겠으나 번역료 1만5천원은 못돌려준다고 하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 사장 핸드폰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사무실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으며 돈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돈도 받아야겠지만 너무 괴씸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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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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