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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자동차 보험 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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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4-09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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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어 보험회사가 출동했습니다.

제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이라 가해자였고 7대 3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측  현대해상 직원분께서 제게 설명하시길,

피해자가 차후에 혹시라도 병원에 간다고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10만원 정도를 얹어줄 수도 있는데 동의하

겠냐고 묻더군 요. 그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 사건종결 문자가 왔고 약 40만원 정도가  나와 할증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경차에 페인트 약간 벗겨진 것 치고는 비용이 크다 싶어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 안 가고, 렌트카를 쓰지 않고, 지정 업체에서 수리한다는 조건으

로 제가 100의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내가 왜 100이냐고, 난 분

명히 7이고 그 사람이 3의 책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 제가 승인했기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동하신 직원분이 제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달리 엉뚱한 내용이어서 화가 났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었다

면 제가 승인했을리 없는데 말입니다. 아마 그 직원분은 그런 조건으로는 제가 승인할리 없기에 제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대물 담당자 또한 대화가 되지 않더군요.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결국 설전 끝에 제가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엇이 찔렸는지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

가 혹시라도 지금처럼 신고를 할까 겁이 났던 거겠죠.

일단 그 부분에서 출동했던 그 직원분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정도 얹어줄 수 있다는 내용과 100을 책임지겠다는 내용

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요. 

또한 그들의 고객인 저를 위해 피해자의 렌트비 사용도 막았다고 했으나 어차피 할증은 2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일이므로 피해자가 렌트카를 하루 이틀 사용해도 할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의 피해 비용

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도 결국 불편함을 겪어야 하셨

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

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고 당시는 마침 신호대기였기에 제 차 머리가 일차선으로부터 2차선으로 이미 진입하여 깜빡이를

켜고 대기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시 차량 피해도 아주 적었구요. 그런데 피해자분께서 사고

당시 핸드폰을 사용하시느라 제 차를 못보고 움직였다고 진술하셨음에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분명 불

법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했을 때 보험사측은 경찰에 신고해야 처리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렇

게 되면 둘 다 딱지를 떼어야 하니 더 힘들어진다며 그냥 넘어갈 것을 권하시더군요.

만약 정말 그분  말대로 현재의 사고 처리 기준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

하며 하루 빨리 보험 회사들 모두에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회사측 대물 담당자와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되어 고심 끝에 글을 남깁니다.

회사 쪽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쪽에서 자신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고객을 속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젠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샘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소비자를 위해 더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이런 내용의 신고를 엉뚱한 곳에 하고 있는 거라면 어디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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