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제 추가 대금 납입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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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버쉽 코리아 ] 어학교제 추가 대금 납입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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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12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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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제를 2002년도에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2013년4월12일 현제 전화와서는 전산에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4단계중 2단계를 진행중인데 마감 처리를 하거나 마감처리를 하지않으면 4단계까지 돈을 전부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교재 구입시에 추가로 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도 듣지 못했고 들었다면 구입을 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와서 마감을 하게되면 33만원씩 6개월을 납입해야 마감이 처리가 되고 추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성 녹음이 되어 있다면서 전산실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라면서 법무팀쪽으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교제 추가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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