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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 에뛰드베베 발꿈치 마스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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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영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02 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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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몇주전 발꿈치 마스크를 사용하였다가 발들에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스크 사용한 첫날과 이튼날 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3일째 새벽부터 가려움증과 욱신거림이 시작되어 지난 3월 30일 토요일에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진단결과 발등과 발가락 사이에 화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일 병원에서 나와  제품판매에 대해 주위사항을 이야기 해주고 싶어 매장을 찾았으나 매장측 사장이라는 사람은 본 제품을 어느 직원에게서 샀는지만 묻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어 이러면 않되겠다 싶어 제조 회사에 연락해 보았더니 에뛰드는 제품을 쓴 봉투와 병원 영수증만 보내라는데 그 증거품을 보내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도 의심스럽지가 않을수 없네요...밤마다 욱신거림과 가려움,쓰라림에 잠도 못자고 있는 이런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수도 없는 문제라서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매장에도 찾아가고 에뛰드란 회사에도 연락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몇일째 잠을 못자고 있어 정상적을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품을 사용 한 후 제 발을 사진으로 올려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 제품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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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발꿈치 마스크팩 사용후 심한가려움으로 병원진료 받으셨는데 화상이라는 진달을 받으셨다니 마음고생이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바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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