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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전기철물 ] 환불거부, 폭력적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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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석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4-12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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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방동에 있는 태화전기철물을 소비자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3일 전에 여기서 돼지코를 샀습니다(220v->110v, 110V->220V)

이렇게 두개를 그날 점심 때쯤에 샀는데, 집에서 사용해보니까 저희집 밥솥문제인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그 철물점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그 아저씨가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 왜 바꾸냐고 언성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저희 밥솥에 이상이 있는지 전원이 안들어오고 해서 다시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 하니까 욕을 하시며 망치로 그 돼지코를 제 앞에서 부셔버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소비자에게 할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비자 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하라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낸 돈 만원은 카드로 계산했고, 아저씨 사과와 함께 환불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철물점의 환불과 관련한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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