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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하니 ] 100%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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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4-18 22:40:14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스몰 사이즈를 주문하였고~ 배달되었을 때 택배 겉 봉지에도 스몰 사이즈로 되어 있기에~
전 당연히 내용물(자켓)도 스몰 사이즈라 당연히 생각하였고 확인하지 않은 채 한 번 착용을 하였습니다.
 
한 번 착용 후 크기가 커서 보니 사이즈는 "M" 사이즈였습니다.
당연히 교환 또는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기에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즈 교환 또는 50%의 책임은 있을거라 생각하곤 연락하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처음엔 교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택배로 보낸 후 기다렸는데~
결론은 한 번 착용한 흔적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전 한 번 착용했다고 얘기했었구요~

무조건 저보고 그냥 M사이즈 입으라고하는데~
저도 사이즈 확인 안 한 책임이 있긴하지만 쇼핑몰의 태도가 맞는 건가요?
엄밀히 50:50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ㅇ(__ㅇ(^^)/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켓의 사이즈 확인없이 한번착용후 사이즈오배송으로 인한 교환요청 하셨는데 착용으로인해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인 경우 업체에서 재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측과 다시한번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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