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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rtgroup ] 원목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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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4-04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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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택배로 원목 2인 의자를 착불로 배송받았습니다.
한쪽면 다리가 부러진채 와서 업체에 전화걸었더니..
직접 와서 반품처리하고 바꿔가라고 합니다.
배송비까지 전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교환해가라며 화를내며 물건 안받고 싶은거냐고 협박을 하네요..
법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쪽에서 택배회사에 물건을 보낼때 파손면책사유로 배송했기때문에 배송회사에 책임을 물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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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가 파손된채로 배송되었는데 택배업체로 책임전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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