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주유소 ] 혼합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능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3-04-02 20:38:47

본문

오늘 저녁에 집사람이 sk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디젤차에 휴발유를 넣었습니다 기름넣기전에  경유라고도 말했는데...  한3,4 킬로 운행을하고 몇시간ㄷ뒤  시동을거니  차가 찜빠를 합니당(소리도이상하고 떨림현상)그래서 즉시 시동을끄고 주유영수증을 보니 휘발유 5만원결제 된걸루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아저씨랑 정비소가서 휘발유를 확인했습니다 차가 없으니 렌트비도 안줄려고 하고 오이려 화ㄴ를냅니다  주유할때 경유라고 말한증거 인냐구 하믄서 아짜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비와 렌트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차후에 차가 연료로 인한ㅇ숫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혼유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으며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입니다.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133 기타 중앙난방시설관리 박정수 2013-04-02
119123 기타 하스브로 최인애 2013-04-02
119116 기타 티몬 안성혜 2013-04-02
119115 서비스 아이포터 정미영 2013-04-02
119114 기타 나우 엄숙 2013-04-02
119113 식음료 g마켓 김민정 2013-04-02
119112 기타 중앙난방시설관리 박정수 2013-04-02
119111 서비스 모두투어(헤럴드여행 이지은 2013-04-02
119110 서비스 모두투어(헤럴드여행 이지은 2013-04-02
119109 생활가전 지마켓 노미현 2013-04-02
119108 기타 한국난방시설관리 양미희 2013-04-02
119107 digital 애플코리아 김원웅 2013-04-02
119106 기타 국민 양영실 2013-04-02
119098 기타 레드파리 임상은 2013-04-01
119088 기타 다율 김병서 2013-04-01
119084 기타 탱크디스크

처리중

소액결제
김천수 2013-04-01
119079 기타 AK뮤직 안소윤 2013-04-01
119077 휴대전화 우리통신 황애숙 2013-04-01
119076 생활가전 K종합가전 이종복 2013-04-01
119075 통신 KT 조영재 2013-04-01
119074 생활가전 코웨이 김선아 2013-04-01
119073 휴대전화 BK통신 노두원 2013-04-01
119072 식음료 베스킨라빈스 화난다 2013-04-01
119071 기타 한솔교육 주은선 2013-04-01
119070 생활용품 에스케이글로벌(주) 손순남 2013-04-01
119069 서비스 2xfitness 오수진 2013-04-01
119067 기타 청솔세탁소 김기성 2013-04-01
119065 생활용품 선경세탁소 정윤미 2013-04-01
119054 기타 구글 문성욱 2013-04-01
119053 기타 넥슨 서범찬 2013-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