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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썸가이 ] 모바일 상품권을 약속대로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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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tlawjddo
  • 조회수 : 10,809회
  • 작성일 : 13-04-02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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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2년 봄쯤에 제 영업장으로 전광판 영업사원이 와서 전광판을 피알하는 조건으로 시설비만 받고 무료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만 무료고 실제로는 계약 서류를 쓰다보니 동양생명과 연결하여 제 이름으로 동양생명에 대출받은것으로 해놓고 먼저 전광판값 198만원을 다 받아간 후, 그만큼 100%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였습니다. 이 상품권은 한번에 다 쓸수없고 매달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면 55,000씩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속대로 4달동안은  55,000원씩 모바일 상품권을 쓸수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섯달째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계속 미루기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에서 30%를 수수료로 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제 통장에서는 전광판 할부금 55,000원이 매달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매달 'e해피포인트 모바일상품권' 고객문의에 전화를하면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싸이즈가 조금한 전광판이라 100만원이면 할수있는것을 198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계속 뒷통수 맞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바일 상품권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전광판 설치하면서 받은 상품권당 전환상품권의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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