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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웨딩파크 ] 예식장 하객식대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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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4-04 0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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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30일 결혼식을 치른 부모입니다.
양가 250명분씩 500명분을 예약하고 당일 예식전 보니 과도하게 예약인원이 잡힌것으로 판단되어 문의하니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식사인원을 줄일수 없고 사전에 예약된 인원이 오던 안오던 전액 지불하여야하며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합니다.
혼례를마치고  실제로 식사한 인원을 보니 280명으로 220명분이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치루라고하니 이렇게 억울할데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환불받을 방법은 없겠읍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올린 웨딩샵에서 처음 계약한 보증인원보다 적은 수의 하객들이 올것같아 인원조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하다며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지불하게 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웨딩업체에서 계약대로 이행하지않은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제보내용은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 볼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웨딩샵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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