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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택배 ] 택배오배송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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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무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02 14:3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지마켓으로2월26일주문을하고 27일에배송완료가되었다고표시되어있는데
받은적이없어서 택배기사님께전화했더니
분명히집에배송되었다고 잘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날전일하는중이라 집에아무도없는상태였구요
제가기재한핸드폰이고장나서 친구번호도알려주었구요
받은사람이없는데배송완료는뭐고 집에서받았다는건무슨말이냐고하니
기다려보라고하고그냥뚝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다시전화를해서 어뜩헤책임지실거냐고했더니
환불을해주던지,다시주문을해서다시받게해주신다고했어요
그렇게시간이지나고지금까지왔는데
저도깜빡하고있다가생각이나서 콜센터에전화했더니
다시업체로반송되었다고 여기다전화할게아니라업체랑직접해결하라고하더라구요
분명집에서누군가받았다고잘생각해보라고하더니
뜬금없이 다시반송된것은뭘까요....
옐로우캡택배기사님도,콜센터 고미영이라는직원분도
너무불친절해 불쾌해서참을수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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