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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러스 ] 상품배송불편 및 사이트 허위사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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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4-12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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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주문품 4월12일 현재 미배송
패션플러스 사이트상 배송준비중10일째
고객센터문의 4월8일 전산누락으로인한 배송지연 , 바로배송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아직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음.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제도가 있다고 하나 사이트상 기재만 하였을뿐 소비자는 접근 권한이 없음.
고객 대응 전혀 않됨. 전화도 없고 별도 연락이 전혀 없음.
전화연결도 않됨.
사이트에 허위사실기재. 배송지연 보상. 소비자 현혹(타 사이트 보다 저렴한척 하여 고객을 모았고 배송지연 전산누락 같은 것으로 말돌림.). 고객 게시판 대응늦음. 전화연결않됨. 등
소비자를 않심시키고 여전히 고객대응 불투명.
고객게시판 답글은 붙여넣기 한듯함. 전혀 성의도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않보임.
배송지연은 사이트 관리자가 하나하나 체크가 당연한데 소비자가 꼭 말을 해야함.
마지막으로 아무리 카드로 결제를 한들. 매입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사로 이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오가는 상거래상 사기라 생각함.소비자와 합의가 없고 일방적임. 무조건 기다려라 ... 조선시대도 아니고 해외배송도 아니고... 국내 제품을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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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과 그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서비스응대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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