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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스톡 ] 환불관련 민원제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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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병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4-11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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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4월 9일 인터넷 사이트 http://www.winnerstock.co.kr/ 이곳을 보고 유명한 증권방송 사이트라고 하여 4개월치 96만원을 주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재 한이유는 주식공부를 하고 싶어 결재를 한거였습니다.
3일을 들어보니 투자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서 금일 환불요청을 1시경에 여직원을 통하여
1577 3593 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여직원은 5시경에 전화준다고 하여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는 1577 3593 번으로 6시 50분에 남직원을 통해서 왔고 환불을 요청 드렸더니 일일 사용료 2만 2천원 외 추가적인 환불 위약금이 30만원 가량 있어 합이 39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그리 위약금리 비싸다고 하니까 본인들 가입 규정에 나와있다초보자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방송료가 포함이다 라고하고 하로 열이받쳐서 민원 제기한다고 하니까 고발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하여 정식으로 민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입하자마자 초보자들은 아우토반 방송을 듣고 2주있다가 매매관련 방송을 들을수있다고 말을 하더니 하루 듣고 보니까 매매기법 강의하는 실매매 방송을 들을수 있다고 옴길사람은 옴기라고 하고 옴기고 나니까 초보 방송을 들어서 방송료가 위약금이라는대 이글 보시는 관계자 님께서도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하로 화가나서 녹취까지 해놨더니 그사람들은 녹취가 불법인거 아냐는둥 이런식으로 비아냥 대고 있고요 아직 환불도 않해주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증권방송에서의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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