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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즈디지탈 ] 어제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예상대로 조언주신 법률 조치방법이 전혀 먹히질 안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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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2-28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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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제 글 남겼던 dslr 삼각대 구매 피해자 입니다.
(용산 아이파트몰, 3층 167호 168, 모즈 디지탈)

세부 상황들은 글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불량 제품을 샀고
교환이 아닌 환불을 원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
통화로 이뤄지는 그들의 응대도 상당히 기분나빴지만,
그들의 사고가 정말 쓰레기.
당연히 오는 답변들도 앞뒤가 안맞는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조언주신 법률 조치방법 (소비자가 정상 사용 과정에서 물건의 불량으로 인해 사용이나 서비스 등 관련된 피해를 본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였고,
그 밖에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환불해달라. 라고 말했으나
전혀 씨알도 안먹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 본인이 법률을 굉장히 잘 안다는 듯
식품을 비롯한 전자제품은
구매후 바로 다음날 환불 요청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기간에 텀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데 맞나요?

식품도 소비자가 원하면 몇일 뒤에 가도 환불을 해주는 세상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실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환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말한 내용.. 즉,
전자제품... 환불 요청에 있어
구매 시기와 환불 요청 일자에 3일의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 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인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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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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