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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판매자 ] 세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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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섭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4-19 2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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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럭으로 세제를 싸게 판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검색을 해보니 세제사기주의라고 써있어서 황당했습니다.
세제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찝찝하네요.씨제이 케미칼 이라고 써있더군요.
판매자 연락처는 모르고 차량번호는 아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큰돈은 아니지만 괘씸)
사기라면 판매되지 말아야 될물건이 판매되는거 같은데...
사기꾼이면 처벌받는고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세제가 대기업을 사칭한 제품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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