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아이의 악덕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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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아이 ] 노벨상 아이의 악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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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혜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4-10 1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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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구몬학습을 하다가 방문하신 노벨상아이 판매원의 상술에 2년계약을 했습니다
중도해지에대해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개월분을 미납을 했습니다. 물론 못낸건 제 잘못입니다. 벌이가 없어서 못냇습니다
그렇다고 서면 통보나 문자 통보 한통없이 장기체납자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법무사 분께 전화가 와서 그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건 통화하는중 문자가 오드라고여 다음날까지 납부바란다구여 근데 고소장이 접수되서 그날 바로 처리해야만 한다는겁니다. 물론 노벨상아이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즉 자기네가 통보해야할 의무가 없다하십니다.그래고 문자 다음날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는 잘못 보낸거라 하더군여.. 그래서 그럼 고소장 제출전 서면이나 문자 한통이라도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 하니 의무가 읍답니다.  제가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02로 오는 전화를 안받습니다. 연체를 한건 제 잘 못입니다만 어떻게 한번의 통보도 없이 3개월 연체 했다고 바로 고소를 하는지 참 알수가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의 없이 말하는 노벨상아이 정말 웃기더군여. 전에 연장들고 온다고 뉴스에 나올만 하더군여

두서없이 작성합니다.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더라구여
법무사분 또한 참 어이없는 고소장이여서 전화한거라 하더군여
그분아니면 전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법원 출두 해야 했네여 위약금 300만원 물어야 하고 ㅡ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이용중 3개월분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연락없이 무조건 고소처리를 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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