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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앤엠 ] 부당요금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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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준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4-18 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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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 방송을 (주)씨앤엠의 강동케이블 트브이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4일 영화를 보려고 유료채널을 월 10,000원에 구매를 하여 한달간을 이용했습니다.
그 후는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요금이 계속나오기에 전화를 해보니 해지하는 것은 전화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의전화를 하니 직원들도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군요.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1개월내 해지시 한달요금이 청구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3월 사용분에도 계속 청구되어 있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이를 해결후 내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사 한달 유료채널 이용후 전화로 해지요청을 하지않았다며 월정액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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