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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토익스피킹학원 ] 진짜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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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미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3-04-19 18:06:12

본문

차근 차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 했습니다 .

수강전: 무조건 토익스피킹 6급 나올때 까지 보장, 케어 해준다고 했음.
그와 다른 이야기는 일체 없었음.
그래서 타 학원보다 2배는 비싼 등록비 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음.

수강: 1월 초 부터 수강 시작 하여 2월 쯤 끝남. 1달 정도의 기간.
(담당 강사님이 수강 후 바로 시험 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음, 다음에 또 수강해도 된다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음)

수강 후: 오늘 4월 19일 담당 학원에 전화.
수강하려면 수강료를 다 내거나 토익스피킹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함. 사전 통보 했을것이라고 함.
강사님께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함..;; (전혀 사실무근)

억울한 심정에 같은 시기에 수강 한 학생에게 통화 하니, 시험 성적 확인 없이 바로 수강 신청 했다고 함.

다시 전화

학원측에서 다시 수강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같은 시기에 수강 신청한 학생은 수강을 했다고 하니,
그럴리 없다고 함;;;;;; 그래서 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니냐고 하니까
학생이 지금 수강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 되려 따짐.
그리고 그 강사 지금 학원 그만둬서 어쩔 방법 없다고 계속 발뺌함.

담당 강사님께 통화 하니 학원에 수강 기록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수강이 가능함. 시험 바로 쳐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것도 없고. 학원 측에서 돈독이 올랐다고 함(증거 카카오톡 있음)

이거 고발 가능한가요?
적은 돈이지만, 이 사건을 학교 주변에도 알리고 싶고, 지역신문에도 싣고 싶네요.
꽤 큰 학원인데 이런식으로 장사 하고 돈벌이에 급급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어학원등록시 원하시는 급수가 나올때까지 보장과 관리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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