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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클러스어학원 ] 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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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영만이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13-04-18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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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에 중국어강좌를 2개월 등록했습니다. 원래 계속 다니고 있던 학원이였구요
4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환불은 수수료있으니까 연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안되는건데 오래 다니셨으니까 해드린다구요
4월에 갑자기 회사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환불을 하려했던건데 시간이 확실히 정해지고 나면 다닐수 있을꺼 같이 연기를 했어요
5월부터 다니기로 하고 연기를했는데 회사 사정상 다닐수없게 되서 어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17일이어서 이번달은 절반 지났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 없고 담달 수강료에서 수수료등 다 빼고 총 29만원중에 10만원가량만 환불이 된다는거예요..
전분명 연기를 신청해서 학원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왜 환불이 안되느냐 했더니 연기를 할때 강좌는 연기가 되는데 돈은 연기가 안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다니면서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분명히 했어서 제 수강날짜는 5월부터가 시작인건데 이건 좀 너무 말도안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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