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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구독해지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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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00000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3-04-23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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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에동아일보직원이 방문하여 구독을 하라고 해서 우린스포츠신문을 볼려고한다하니 동아일보구독하면 스포츠를 같이 넣어 준다고 하여면서 12월까지는 구독비없이 2012년1월부터 신문대를 내면된다고해서 구독하게 되었읍니다.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개인사전으로 구독해지 해야할 경우 많이 힘이들어서 의무적으로 1년을 구독해야한다던지 하면 볼수 없다고 하니 그런일 없다고 해서 구독 하게되었는데...2012년7월에 8월까지만 구독하겠다고  지로용지를주면 납부하겠다고 하니 1년을  구독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하고 말이 다르다고하니  그러게 하기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서에사인을 한적이없읍니다.  신문을 구독한다는  구독신청서에 사인은 했읍니다  2012년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문만 던저놓고 가고 있읍니다. 신문구독을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구독시 의무적으로 1년을 구독하지않다도 된다고하여 신청후 뒤늦게 일년동안 구독을 해야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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