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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아무런 연락없이 승인취소해버린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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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19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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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에 어린이날기념세일을해서 조카들선물겸해서
큰애 작은애 이렇게 티셔츠 2장을 구매하고 결제까지 한다음에
배송을 매형네 직장으로 해서 받게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전 11:06 에 카드승인 취소 문자가 왔고
급하게 다시 해당싸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니깐 주문이 취소가 되었더군요
만약 취소하게 된다면 고객에게 먼저 연락을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말한다음 취소를 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줘야하는게 원칙아닌가요?
거기다가 메일을 확인하니깐 취소는 11:06에 됐는데..
메일에선 11:49 에 상품이 성공적으로 주문/결제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죠?
다른 상품도 산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건 연락도 없고
자기네가 불리할것 같은것들은 고객동의도 없이 그냥 취소하면 땡이냐는 식으로 하고
고객센터쪽으로 연락을 주니깐 죄송하다면서 취소처리되었으니깐 걱정말라는 말식으로 하더군요..
그럼 그상품을 주문하는 동안 보았던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굴안보고 매장에서 판매안하고 온라인이라서 그런지 정말로무성의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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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상품이 동의도 없이 승인취소가 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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