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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엠파이어 ] 세탁 과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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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화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4-17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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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아동 잠바를 10월 말경 신상을 구입해서 부산은 날씨가 따뜻한지라 12월부터 입기 시작해서한 4회에 걸쳐 세탁을 했는데 5번째 세탁시 색이변색이 되고  오리털이 완전 죽어와서 세탁소에 말했더니 색이 원래 이랬는지 잘모르겠다며 국가에서 공증하는 세탁물과실인지 아닌지 검증해주는곳다면 거기 의뢰한다길래 기분이 상해서 딱봐도 세탁과실인데 아님 우리가 첨부터 이런옷을 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거냐고 하니 자기네도 억울하다고 만일 세탁 과실로 나오면 사과하고 변상해주겠다고 결과를 서면으로 볼수있다면서 그리 말하고는 아무런 연락없이 거언 2달이 다되가서 연락했더니 세탁과실로나와서 두번이나 다시 올렸다고 대리점사장님이 말씀하시며 본사 사장이랑직접전화하라길래 했더니 반값만 물려준다네요,,사과도없이,,너무 억울해서 두달동안 세탁 4회정도보내고 몇번 입지도못한 새옷을,,물론 변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탁도서비스업인데,,이렇다저렇다 말도 없고 사과도없고 이젠 아예 본사사장이랑 연락도 안되고 대리점에서도 본사랑 연락이안된다고 하고,,처음에 공증보낸다는 말 나오기전에는 그냥날도 춥고울 아들 입을 잠바도 없고해서 반값만받고 그냥 우리가 손해본다생각할려고 했는데 굳이 본사사장이 억울하다고 해서 공증올려 지금 두달이나 기다리고 추운겨울  꽃샘추위내도록 울 아들 잠바 하나로만 버텼어요,,정말 넘괘씸해서 똑같은 옷으로 보상받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잠바의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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