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찾아오는 홍보하는 사람인거같은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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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 학교에 찾아오는 홍보하는 사람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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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홍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4-12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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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보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인재 개발 양성프로그램 700강좌를 설명하더라고요 컴퓨터 자격증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였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은 사람은 작성을 하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잠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신청서를 작성한 아이들 모두가 회원 증명서라는 시디집을 받았더라고요 .. 제가 과실로 돌아왔을때는 이미 홍보하는사람은 사라져있엇고 저는 회원증명서를 받지못했기때문에 신청이 안됬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안된건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문자로 제가 납부할 금액이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받은것도 없기때문에 그냥 문자를 무시하고 넘어갔엇어요.. 근데 자꾸 문자가 날라오길래 이상해서 전화를 하니까 제가 신청서를 냈고 회원증명서를 받았으며 3월 14일이 최종 취소일이라면서 취소를 못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회원증명서를 받지않았고 그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그건 회원 잘못이라는거에요. 아니, 회원증명서를 나눠줄때는 신청한사람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나눠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받은지 안받은지도 모르면서 받았다고 잡아떼고 환불안된다면서 전화 끊어버리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업체프로그램 홍보하면서 신청서 작성후 CD는 받지도 못하셨는데 요금청구서를 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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